‘핵심공정 중단 시 2000만원’ 경고 속 삼성바이오 노사정 대화 재개

김현이 기자
수정 2026-05-22 13:51
입력 2026-05-22 13:51
간접강제 일부 인용으로 노조 압박↑
삼성전자 잠정 합의…삼성바이오에 촉각
최근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 합의로 타결 기대감이 번지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를 다시 시작한다.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이날 오후 3시 인천 송도사업장에서 정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를 재개한다. 지난 19일 면담이 성과 없이 종료되고 20일 예정됐던 면담은 취소된 이후 처음으로 마주하는 자리다.
한편 전날 인천지법 민사21부(유아람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파업 기간 중 조합원들에게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 3개 마무리 핵심 공정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사측에 지급해야 한다.
법조계와 산업계에서는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의 특수성과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을 감안해 법원이 실효성 있는 제동을 건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2차 파업 등 추가 쟁의행위 시 노조 집행부에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노조 측은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기존 가처분 위반이나 쟁의행위가 위법했다는 취지가 아니라, 향후 분쟁 격화에 따른 위반 개연성을 우려한 조치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오히려 사측이 대화를 앞두고 이를 여론전에 활용하며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현재 노사 간의 입장 차이는 매우 크다. 노조는 기본급 14.3% 인상, 1인당 타결금 3000만원 지급, 영업이익의 20% 초과이익성과급(OPI) 재원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채용과 승진, 징계 등 인사·제도 전반적 운영과 분할·합병·양도 등 경영권 사안에 대해서도 노조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노조안을 적용할 경우 신입사원 기준 실질 인상률이 21.3%에 달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임금 인상률 6.2%, 일시금 600만원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OPI의 경우 그룹 가이드라인인 영업이익 10% 혹은 경제적부가가치(EVA) 기준 20%안을 제시하고 있다. 인사 등 경영 사안 합의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지난달 말 부분 파업과 이달 초 전면 파업에 이어 현재는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벌이며 2차 파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김현이 기자
세줄 요약
- 노사정 대화 재개, 교섭 국면 전환
- 법원, 핵심 공정 중단 지시 금지 인용
- 임금·성과급·인사권 갈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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