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비리 차단…아파트 관리비 투명성 높인다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5-21 08:03
입력 2026-05-21 08:01
세줄 요약
- 회계감사 예외 삭제로 관리비 투명성 강화
- 비리 주택관리사 자격취소로 시장 퇴출 추진
- 장부 허위작성·열람거부 처벌 수위 상향
정부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의 비리로 인한 관리비 인상을 원천 차단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 이상기온으로 인해 5월부터 ‘한여름’ 날씨가 이어지며 냉방기기 사용이 증가하고 전기·수도 사용량도 늘어나 관리비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관리비 인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 회계감사 예외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매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과반(300세대 미만) 또는 3분의 2이상(300세대 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해당연도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돼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비리 주택관리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관리사의 비리가 적발된 경우 현재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 ‘자격취소’로 제재 수준을 높였다. 관리주체가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가장 높은 수위의 행정처분을 통해 관리비리 연루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설명이다.
관리비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상향한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 작성할 경우 징역 1년 혹은 벌금 1000만원 이하의 처분이 내려졌던 것을 징역 2년 혹은 벌금 2000만원 이하로 강화한다.
그동안 장부 열람·교부 거부와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 위반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부는 장부 열람을 거부한 경우 징역 1년 혹은 벌금 1000만원 이하의 처분을,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아 법 개정에 나선다.
공동주택 공사·용역에 대한 입찰제도도 강화한다. 제한경쟁입찰 시 과도한 제한을 적용해 경쟁입찰 원칙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업체간 입찰담합이 발생해 관리비가 상승하는 사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6월 중으로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세종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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