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탄채 4시간 넘게 지연… 대한항공 과징금 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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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수정 2024-12-19 13:52
입력 2024-12-19 13:52

이동지역서 4시간 8분 대기…항공사업법 위반
델타항공 3500만원, 에어아스타나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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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공항 계류장 내 대한항공 모습. 뉴시스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공항 계류장 내 대한항공 모습. 뉴시스


지난 7월 기체 결함으로 재이륙하는 과정에서 승객을 항공기에 4시간 넘게 머무르게 한 대한항공이 과징금 2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9일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2500만원, 델타항공은 총 3500만원, 에어아스타나는 1000만원 과징금을 물게 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7월 23일 인천~델리 운항편의 기체 결함 등으로 정비하고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 내 4시간 8분을 대기하게 했다. 항공사업법은 이동지역에서의 지연 금지 행위를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4시간 이내로 규정한다.

델타항공은 지난 8월 24일 인천~애틀랜타 운항편에 기체 결함에 따른 재이륙을 준비하고자 승객을 4시간 58분 동안 항공기에 머물게 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 6월 12일 신규 취항 예정인 인천~솔트레이크 노선의 운임·요금을 국토부에 신고하지 않고 항공권을 판매한 위반 행위도 적발됐다.



에어아스타나는 인천~아스타나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미신고한 채 항공권을 판매해 운임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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