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평균 급여 4213만원… 연말정산 첫 2000만명 돌파

이영준 기자
수정 2024-01-05 23:43
입력 2023-12-21 00:16
국세청, 국세통계 242개 항목 공개
억대 연봉자는 131만 7000명 집계
국세청은 20일 이런 내용의 국세통계 242개 항목을 공개했다. 2022년 귀속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전년 4024만원보다 189만원(4.7%) 불어났다. 억대 연봉자는 2021년 112만 3000명(연말정산 신고 근로자의 5.6%)보다 19만 4000명(17.3%) 늘어났다.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53만명으로 2021년 1996만명에서 57만명(2.9%) 증가했다. 이 중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690만명(연말정산 신고 근로자의 33.6%)으로 2021년 704만명에서 14만명(2.0%) 감소했다.
평균 총급여액을 주소지별로 보면 서울이 4916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세종(4887만원)과 울산(4736만원)이 뒤를 이었다. 세종에는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공무원과 연구원이 많이 살고 있고 울산에는 급여가 높은 대기업 자동차 공장 근로자의 비중이 커 평균 소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평균 근로소득이 낮은 지역은 인천(3763만원), 전북(3656만원), 강원(3652만원), 제주(3565만원) 등이었다. 서울과 제주의 연 급여 격차는 1351만원에 달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160만원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8만 7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4만 4000명), 네팔(3만 4000명)이 뒤를 이었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3-12-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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