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제도 정말 ‘상생’ 가능할까?

백민경 기자
수정 2022-03-08 17:28
입력 2022-03-08 17:28
본지, 부동산R114 의뢰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분석
대책발표 후 한달간 전세갱신 중 보증금5% 이상 75%
공시가 9억이상 등 포함됐지만 전세보증금 급증 확인
“상생임대인 혜택 대상 많지 않아...새정부 조치 기대”
그래서 서울신문이 8일 부동산R114에 의뢰해 정부가 상생임대인 대책을 발표한 직후부터 한 달간(2021년 12월 20일~2022년 1월 20일)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건수(총 1만 6251건)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만 6251건 가운데 ‘갱신’된 전세계약은 3666건이었고, 이 중 직전보다 보증금이 5% 이상 오른 거래는 2763건(75.4%)으로 집계됐습니다. 4건 중 3건은 기존 계약 대비 5% 이상 올려서 전세 거래됐다는 말입니다. 전세보증금 급등 여부를 따져 보고자 조사는 임대차 신고가 되지 않은 ‘묵시적 계약’을 제외하고 월세금이 ‘0원’인 순수 전세계약 중 ‘전세→전세’로 갱신 계약된 것으로만 한정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탓에 상생임대인 전제 조건인 ‘공시가 9억 아래 주택’과 ‘1가구 1주택자’만 뽑아낼 수 없어 다주택자와 9억 이상 등 전체 서울 아파트까지 모두 합친 전세 거래 건수를 분석한 것이라 이 중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는 이들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서울신문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관련 부처에 ‘상생임대인 인센티브 대상 구체 현황’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도 발표 후 한 달간 계약된 전세 갱신거래 가운데 75%가 보증금이 5% 이상 올랐다는 수치를 통해 얼마나 많은 서민이 정부 발표 이후에도 전세금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지는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해석입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이 수치만 봐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중 계약금을 5% 이상 올린 갱신 계약이 상당수이고 제도 혜택도 2021년 12월 20일부터 1년간에 불과해 결론적으로 상생임대인 인센티브를 받은 이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충분히 가늠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여전한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어떻게 잠재울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백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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