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주유하면서 납부하세요
류찬희 기자
수정 2021-11-14 11:08
입력 2021-11-14 11:08
현재는 미납 통행료를 조회·납부하려면 고속도로 영업소·휴게소, 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을 사용해야 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서비스는 운전자가 주유하는 동안 셀프주유기 화면에 차량번호 등을 입력하면 비대면으로 손쉽게 미납 통행료를 조회할 수 있다. 또 주유 결제에 사용하는 신용카드로 미납 통행료까지 바로 결제할 수 있다. 영수증은 주유 영수증과 미납 통행료 영수증으로 나눠 출력된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이 서비스를 일단 전국 80개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 도입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위드 코로나’에 발맞춰 다양한 미납 통행료 비대면 납부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4월 19일부터는 티맵모빌리티㈜와 업무협약을 맺고 휴대전화 내비게이션 티맵(T-map)에서 미납 통행료를 조회·납부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 말에는 미납 통행료 고지서에 삽입되는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조회하고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서비스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