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대부업체에 은행 문 열린다... 대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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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1-08-11 14:53
입력 2021-08-11 14:53

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일환으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엔 자금 조달 지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는 은행을 통해 대출 심사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은행들은 내규를 통해 대부업체에 대해 일률적으로 대출을 금지해왔는데, 대다수의 은행들이 이같은 내규를 개정하기로 결정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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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은행들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 일률적인 대출 금지 내규를 적용하지 않고, 업체를 심사해 대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7일 시행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20%)에 대한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고, 이들의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한 대부 중개 및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해왔다. 저신용자 개인 신용대출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대비 비중 70% 이상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

은행권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대출 금지를 적용하지 않도록 빠르면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내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이번에 내규를 개정하거나 현재 제한규정이 없는 은행은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수협·광주·제주·씨티·대구·부산·전북·경남 등 모두 13곳이다. 각 은행은 시장 상황과 해당 대부업자의 영업현황,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위는 오는 13일까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지정 신청을 받아 이달말쯤 선정 및 발표할 계획이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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