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설비 주변지역, 주민 합의하면 전기요금 등 100% 직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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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수정 2021-08-10 14:12
입력 2021-08-10 14:12

주민지원사업 50% 넘지 못하게 한 법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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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의 모습
밀양 송전탑의 모습 밀양 연합뉴스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확대된다. 지원금 가운데 절반까지만 전기요금과 난방비 등 명목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민들이 합의하면 100%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10월 중 공포되고, 이후 6개월 지나 시행된다.

송전설비 주변 지역 지원은 전기요금이나 난방비 등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 주택개량·편의시설 건립 등 지역발전과 안전관리를 위한 마을공동사업으로 나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0% 내로 규정된 주민지원사업 비중에 대해 주민들이 합의하면 그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

산업부는 “마을공동사업의 필요성이 적은 곳도 있고, 사업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일부 지역은 주민지원사업 비율 상향을 희망해왔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송전설비 건설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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