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중대재해법 법사위 통과 실망”…여론 기댄 입법

명희진 기자
수정 2021-01-08 14:35
입력 2021-01-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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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고나 산업 재해가 났을 때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건설업계가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입법은 한쪽에 치우친 여론에 기댄 입법”이라면서 “법체계는 고사하고 상식과도 거리가 먼 법안을 오직 한쪽 편의 주장만을 들어 질주에 가깝게 밀어붙였다”고 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중대 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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