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 가이드라인‘ 1월 도입…혁신 중기 우선 지원
유대근 기자
수정 2020-12-18 16:04
입력 2020-12-18 16:04
2014년 1월 도입된 기술금융은 신용등급이나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이 뛰어나면 성장 가능성을 보고 해당 기업에 사업 자금을 지원해주는 금융을 말한다. 기술금융 대출 잔액은 지난 10월 말 기준 264조 6000억원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중소기업 대출의 30%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기술금융 양적 성장세에 신용정보원과 은행, 기술신용평가사로 구성된 실무팀을 꾸려 기술금융의 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술력과 혁신성 위주의 중소기업이 우선으로 기술금융을 이용할 수 있다. 기술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한정된다. 아이디어와 기술의 개발·사업화 등 기술 연관성이 높은 업종 및 기업이어야 한다.
▲제조업,지식서비스 산업,문화콘텐츠 산업 중 기술 연관성이 높은 업종 ▲기술기반 환경·건설업,신·재생에너지산업 영위 기업 ▲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지식재산권 보유 기업,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기술 연관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업 등이 포함됐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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