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개선하면 시세 70∼80%로 떨어질 것”
곽혜진 기자
수정 2019-08-12 15:03
입력 2019-08-12 15:03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기준 개선안’은 10월까지 시행령 입법 예고를 거친 후 곧바로 시행된다. 구체적인 적용 지역과 범위는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다음은 일문일답.
-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 효과는?
“분양가 상승은 인근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해 집값 상승을 촉발하고 결국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과거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2007∼2014년) 서울 집값은 안정세였으나 분양가 규제가 자율화된 2015년 이후 시장이 과열됐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해 시장 전반의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준다.
- 현행 대비 분양가가 얼마나 낮아지나.
“몇몇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해 봤는데 현 시세의 70∼80% 수준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추산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할 수는 없다.”
- 사실상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무력화되는 게 아닌가.
“상한제 적용하면 애초 계획보다 일반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초과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고, 환수액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체적인 규모는 재건축 단지나 입지, 사업속도별로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 10월 공포 후 시행되면 내년 8월부터 본격 지정되는 건가.
“이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일정은 결정 안 됐다. 오늘 발표한 건 제도개선 내용이다. 상한제 지정요건을 개선하는 개정안 입법 예고를 거치면 이르면 10월 초 시행령이 시행된다. 이후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어느 지역을 언제 지정할지 결정할 것이다.”
-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투기 과열 지역 중 3가지 요건을 정량적으로 고려한다. 그 가운데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요건이 된다고 반드시 지정하는 건 아니고 과열이 심하거나 확산할 여지가 없으면 빠질 수도 있다.”
- 적용 시점에 대해 명확히 말해달라.
“오늘 발표 시행령 내용은 지정요건 완화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이르면 10월 초 시행령 시행되면 제도적 요건을 갖추게 되고, 이후 지역과 시점은 시장 상황 종합 판단해서 하게 된다. 과거 일률 적용했던 것과 달리 지금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선별적으로 하게 돼 있다.
- 공급 위축 우려가 있다.
“이번 상한제는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다. 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분양가격과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돼 있다. 정비사업의 경우 현재 사업이 본격화된 착공 또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가 151개에 달한다. 이런 물량이 있어 물량 감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 가격 상승 우려도 있다.
“최근 집값 상승 패턴을 보면 송파·서초 등 강남권 주요 단지의 재건축 가격이 상승하고 주변 신축 단지가 따라 오르는 추세를 보인다. 상한제를 통해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되면 신축 단지 상승도 제한될 것으로 판단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