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삼성증권 외화채권 매매거래 중단”
장세훈 기자
수정 2018-04-13 23:45
입력 2018-04-13 22:54
기재부, 국고채전문딜러 자격 취소 검토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한은 외자운용원 관계자는 13일 “사태 이후 삼성증권과 외화채권 매매거래를 하지 않았다”면서 “삼성증권의 외화채권 매매거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외국계 투자은행과 매매거래를 해 온 한은은 국내 증권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말 삼성증권 등 국내 증권사 4곳을 거래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들 기관은 올해부터 외화채권 거래를 통해 수수료 수익을 올려 왔다.
또 기재부 관계자는 “삼성증권이 유발한 유령 주식 사태가 PD의 취소 요건인 ‘시장 교란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PD는 국고채 입찰에 독점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삼성증권은 1999년 제도 도입 당시부터 PD로 지정됐다.
앞서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 등 국내 주식 투자의 ‘큰손’들은 지난 9일 거래 안정성 저하를 우려해 삼성증권과의 거래를 일제히 중단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8-04-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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