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수당 산입… 최저임금 ‘꼼수’ 봇물

홍인기 기자
수정 2018-01-07 22:58
입력 2018-01-07 22:20
교통비 없애고 휴게시간 연장 등 5일간 직장갑질119 제보 56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실제로 주는 임금을 줄이기 위해 식대·교통비·근무평가수당 등을 삭감하거나 없애는 경우도 12건이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휴게시간을 1~2시간 이상 늘려 정해진 근로시간을 줄이는 ‘휴게시간 꼼수 연장’도 8건에 달했다. 노동자 동의가 없는 임금 및 휴게시간 조정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김유경 노무사는 “상여금이나 수당을 조정해 임금 총액을 그대로 두면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만 바꾸는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인상돼 기본급이 올라야 하지만, 이런 꼼수로 인해 정작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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