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
강경민 기자
수정 2017-12-13 15:42
입력 2017-12-13 15:31
소상공인연합회 방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협조 당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소상공인 단체를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도록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제공=연합뉴스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의 해결사가 돼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안정자금이 필요한 분들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단체와 협회가 도와달라”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되면서 늘어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자금으로 내년 예산에 2조9천708억원이 반영됐다.
직원 수 30명 미만 영세기업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다.
김 장관은 최 회장 등 참석자와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공동 홍보 방안, 최저임금 제도개선, 최저임금 자율프로그램, 사회보험 가입 확대 등을 논의했다.
최 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성과를 거두려면 정부는 정책 사각지대가 없도록 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소상공인연합회 방문을 계기로 협력이 더욱 긴밀하게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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