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경쟁률 200대 1초과를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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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수정 2017-12-13 21:09
입력 2017-12-13 21:09
금융감독원은 13일 기업공개(IPO) 공모주 투자 요령을 소개하고, 상장기업 공모 규모가 크거나 청약 경쟁률이 낮은 경우는 주의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이 올 1~11월 상장한 공모주 50개를 분석한 결과 공모 규모가 500억원을 초과한 16개 중 43.8%는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를 밑돌았다. 공모 규모 300억~500억원(8개)은 25%, 100억~300억원(23개)은 21.7%로 비율이 낮아졌다. 100억원 미만 공모주(3개)는 모두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보다 높게 형성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모가격이 적정 수준보다 높게 결정될 경우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는 등 투자수익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예측 결과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요예측 경쟁률 10대1 미만에선 75%가 공모가보다 낮게 상장일 종가가 형성됐다. 10대1~100대1에서도 47.1%로 집계됐다. 반면 500대1 초과에선 모두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보다 높았다.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청약경쟁률도 마찬가지다. 10대1 미만에선 상장일 공모가 하회 비중이 50%에 달한 반면 200대1 초과에선 하나도 없었다.

금감원은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되는 투자설명서와 증권발행 실적 보고서에는 공모주 투자 시 필요한 필수 정보가 담겨 있는 만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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