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실수? KT 평창 통신장비 훼손한 SKT
수정 2017-12-04 23:46
입력 2017-12-04 22:42
스키점프대·프레스센터 인근 내관 3개 절단·자사 장비 설치
SK텔레콤이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에 쓰일 KT의 통신시설을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SK텔레콤 측은 단순 실수라는 입장이고, KT는 고의성이 짙다며 국가적 행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심각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KT는 4일 “올 9월과 10월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에 있는 KT 소유 통신관로 내관 3개를 훼손하고 무단으로 SK텔레콤 광케이블을 설치한 혐의(업무방해·재물손괴 등)로 SK텔레콤 및 협력사 직원 4명을 지난달 24일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평창올림픽 공식 스폰서인 KT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 주관 방송사인 OBS와 총 333㎞의 통신망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2015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수백억원을 들여 광케이블을 설치했다. SK텔레콤 측은 이 가운데 메인 프레스센터(MPC), 국제방송센터(IBC), 스키점프대 인근의 관로 내관 3개를 절단하고 자사 광케이블을 총 6㎞에 걸쳐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지난 6월 현장 작업자가 올림픽 조직위 실무자와 구두 협의 후 이동기지국을 설치하면서 KT 관로를 건물주 소유의 관로로 오인하고 작업한 것”이라며 “지난 10월 이를 발견한 뒤 실무선에서 사과도 했고, 원상복구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KT 케이블의 경우 초록색으로 특정돼 있는데도 KT 소유인지 몰랐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올림픽 경기장 12곳의 경기 영상 및 음성을 국제방송센터까지 전달하는 해당 광케이블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KT가 막대한 자금을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평창올림픽조직위 측은 이 문제와 관련해 “SK텔레콤 측에서 관로 공사에 앞서 협의를 위해 정식으로 공문 등을 보낸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7-12-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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