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임대료 싸고 갈등… 롯데, 인천공항공사 신고

김희리 기자
수정 2017-11-06 22:33
입력 2017-11-06 22:22
공정위에 “불공정 계약”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가 제3기 면세점사업을 운영하면서 면세점사업자에게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거래 과정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는 게 롯데면세점의 주장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점사업은 특성상 국제정세와 정부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만,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매출 감소가 발생해도 재협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공사의 특약 조건이 불공정계약”이라고 말했다.
롯데면세점은 계약해지 조건도 면세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면세점 계약 내용에 따르면 사업자는 전체 사업기간(5년)의 절반이 지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게 돼 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7-11-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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