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 Talk 톡] 단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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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08-28 23:42
입력 2017-08-28 22:28
●단통법

2014년 10월 1일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 통신사들이 단말기별 출고가, 보조금, 판매가를 공지하게 했고 보조금 상한을 33만원으로 정했다. 이 중 보조금 상한제는 3년만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10월 1일 폐지된다.
2017-08-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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