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내년 도입 가시화…전기통신법 개정안 입법예고
수정 2017-08-23 15:16
입력 2017-08-23 15:16
과기정통부, 정기국회 제출 예정…“SK텔레콤에 출시 의무 부여”기간통신사업 허가제→등록제, 기간·별정통신 구분 폐지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특정 기간통신사업자에 정부가 고시한 보편요금제의 이용 약관을 고시 60일 내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편요금제 고시는 이용자가 적정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이뤄진다.
이에 따라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공포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보편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
요금 수준과 음성·데이터 제공량 등 보편요금제 기준의 재검토와 이에 따른 고시는 2년마다 이뤄진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보편요금제 고시를 할 때는 전문가, 소비자단체,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개정안은 보편요금제의 제공량을 ‘일반적인 이용자의 전년도 평균 이용량’ 대비 50∼70% 수준으로 정했다.
아울러 보편요금제의 이용요금은, 약정요금할인을 적용해 차감한 요금이 전년도 시장평균 단위요금 기준으로 환산한 요금 대비 비율의 100∼200% 범위가 되도록 정하도록 했다.
작년 기준 데이터와 올해 9월 15일부터 시행될 25% 약정할인을 법 개정안 내용에 대입해 보면, 보편요금제 시행 첫 해의 월 요금은 2만원 안팎, 음성 제공량은 210분 내외, 데이터 제공량은 1.0∼1.4GB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런 조건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해당 값의 10% 이내 범위에서 가감도 가능하다.
법 개정안은 또 현재 ‘기간-별정-부가’ 등 3종류로 돼 있는 통신서비스의 법적 유형을 ‘기간-부가’로 단순화했다.
통신설비를 보유하고 이동통신·전화·초고속인터넷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제는 기존의 별정통신에 적용되던 등록제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 통신사업자가 사물인터넷(IoT) 통신설비를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허가 대신 등록만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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