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들었다면 5대 권리 꼭 챙기세요

임주형 기자
수정 2017-06-01 14:25
입력 2017-06-01 14:25
금감원은 1일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로 보험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5대 권리를 소개했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보험사는 철회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줘야 하고, 지연되면 이자까지 줘야 한다.
흥국생명 제공
약관이나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약관의 중요 내용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청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는 불완전판매로 간주되고, 보험계약 3개월 이내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설계사의 부당한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같은 보험사의 비슷한 보험에 새로 가입했다면 기존 보험을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되살릴 수 있는 권리도 있다. 보험 청약과 승인 사이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미리 보험료를 냈다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기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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