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이메일 폐기… USB 자료 공정위 제출 거부 현대제철·직원 11명에 과태료 3억

오달란 기자
수정 2017-05-07 18:03
입력 2017-05-07 17:54
역대 3번째 많은 액수 부과
공정위는 지난해 12월과 올 2월 현장조사에서 사내 이메일 등 전산자료를 복구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삭제하고 외부저장장치(USB) 사용 현황을 숨기는 등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한 현대제철과 직원 11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증거 자료가 들어 있는 USB 제출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3억 1200만원은 조사 방해를 이유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태료 가운데 역대 3번째로 많은 것이다. 2012년 3월에는 삼성전자가 4억원, 2011년 6월에는 CJ제일제당이 3억 4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5-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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