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변액보험, 손실 가능성 알려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7-01-04 02:21
입력 2017-01-03 23:04
오는 7월부터는 보험사들이 변액보험을 팔 때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변액보험은 지금까지는 변액보험 펀드 수익률이 ▲0%일 때 ▲평균 공시이율(보험사에서 매달 정하는 이율) ▲평균 공시이율의 1.5배일 때를 가정해 수익률 예시를 들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3일 공표한 새 시행세칙에 따라 보험사들은 오는 7월 이후 출시하는 변액보험 상품부터 상품설명서에 ‘마이너스 수익률’일 때의 해지 환급금을 명시해야 한다.
2017-01-04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