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2천만마리 넘어…전체 가금류의 12%
수정 2016-12-21 13:36
입력 2016-12-21 13:36
산란용 닭은 20% 사라져…AI발생지 계란 반출 금지
정부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AI 발생지역 방역대 내에서 생산된 계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한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도살 처분이 완료됐거나 예정인 가금류 마릿수는 총 2천84만9천 마리다. 전체 가금류의 12.6%에 이르는 숫자다.
35일 만에 2천만 마리를 넘어선 것이다.
가금류별로 보면 닭이 1천637만5천 마리, 오리 193만8천 마리, 메추리 등 기타 종류가 89만7천 마리다.
특히 닭 중에서도 산란용 닭의 경우 전체 사육 대비 20.8%가 도살 처분됐고, 산란종계(번식용 닭) 역시 40% 가까이 도살되는 등 산란계 농가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오리의 경우 도살처분 규모는 닭과 비교하면 훨씬 작지만, 총 사육 마릿수 자체가 적다 보니 이미 전체 사육 대비 22.1%가 도살 처분됐다.
의심 신고 역시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 접수되고 있다.
전날 4건의 신규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서 전체 신고 건수는 97건으로 늘었고, 이 중 84건이 확진됐다.
의심 신고로 확진된 농가와 더불어 예찰 등을 통해 확진된 농가까지 포함하면 8개 시·도 및 29개 시·군 내 농가 222곳에서 AI가 발생했다.
정부는 21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AI 발생농가 3㎞ 방역대 내에서 생산된 달걀 반출을 금지한다.
운반차량이 계란을 반출하기 위해 농가를 수시로 드나들면서 농장 간 수평전파를 확산시키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발생 농장 반경 500m 내 계란의 반출만 금지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적용 대상 방역대는 경기 22개, 충남 6개, 세종시 4개, 전남 2개, 충북 1개 등 전국적으로 총 35개에 이른다.
일반 조류질병 백신을 놓는 백신접종팀 등 가금류에 백신을 접종하는 농장 외 외부인력이 산란계·종오리 등 가금농장을 방문하는 행위를 내달 2일까지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I는 백신 접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콜레라 등 다른 질병 예방 백신을 놓기 위한 인력이 농장 출입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 확산 우려가 있어 이들의 농장 방문 행위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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