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3729억… 잠자는 돈 깨워주세요
이유미 기자
수정 2016-12-16 00:30
입력 2016-12-15 22:28
휴면금융재산 주인 찾아주기
은행의 휴면예금은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금액 제한 없이 찾아갈 수 있다. 특히 30만원 이하 금액은 ‘계좌통합관리시스템’(어카운트 인포)에서 직접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사의 휴면보험금은 회사나 설계사에게 문의한 뒤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증권사의 휴면성 증권은 영업점이나 홈페이지·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환급받으면 된다.
휴면예금이나 휴면보험 조회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fine.fss.or.kr)이나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에서 가능하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12-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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