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대신 카메라모니터 장착 차량 생산 가능
류찬희 기자
수정 2016-11-07 10:31
입력 2016-11-07 10:31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은 사이드미러가 달린 자리와 차량 뒷부분에 카메라를 달고, 자동차 운전석 앞에 설치된 모니터로 측면, 후면 시계를 확보하는 장치다. 현재 상용화된 후방카메라와 같은 기능이다.
현재는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을 보조장치로만 활용할 수 있으나 규칙이 개정되면 사이드미러를 대체할 수 있다. 국제기준은 6월 18일부터 거울 대신 카메라모니터시스템 장착이 허용됐다.
사이드미러 대신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자동차의 바람 저항이 줄어 연비를 5∼10% 절감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의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업체들은 아직 기술 개발 중이며 독일, 일본에서는 시스템을 시판 중이지만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전기 삼륜형 이륜차 기준을 길이는 2.5m에서 3.5m로, 최대 적재량은 100㎏에서 500㎏으로 각각 완화했다. 전기 이륜차 기준이 완화되면 도심 밀집지역까지 골목배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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