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금융사 CRO 시름 덜었다
수정 2016-10-15 01:59
입력 2016-10-15 01:58
< 2016년 9월 23일 19면 > 위험관리·내부통제 겸직 가능… 금융위, 지배구조법 설명집 배포
CRO의 경우 자산운용이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 점검 및 관리 등의 고유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겸직을 해도 된다. 다만 여신심사부서를 직접 관할하거나 여신 승인권한을 가질 수는 없다.
또 사외이사는 한 금융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합산해 최대 9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 같은 사람이 금융회사와 계열사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겸직한 기간은 중복해서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같은 시점에 A증권사와 그 계열사인 B자산운용사 사외이사를 3년 겸직했다면 재직기간은 6년이 아니라 3년이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10-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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