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으로도 사망’ 신종물질 W-18 임시마약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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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10-06 10:04
입력 2016-10-06 10:04

W-18 포함 6개 물질 임시마약류 지정…소지·매매 등 전면금지

소량사용으로도 사망할 수 있는 ‘W-18’을 포함해 6개 신종물질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W-18, Ethylnaphthidate, 4-Methylmethylphenidate, ETH-LAD, ALD-52, Mexedrone 등을 6일부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W-18은 진통작용이 모르핀의 1만배, 펜타닐의 100배에 이르는 신종물질로 소량만 사용해도 사망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현재 캐나다와 스웨덴에서는 W-18의 판매·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후 이를 불법으로 소지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해 총 147종을 지정했으며 이 가운데 ‘MDPV’ 등 42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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