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등 4곳에 정부-지자체 합동투기단속반 투입
류찬희 기자
수정 2016-06-21 11:03
입력 2016-06-21 11:03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다운계약서 작성, 떴다방 영업 중점단속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아파트는 1년, 민간 아파트는 수도권에 한해 6개월을 적용하고 있다. 청약통장은 거래가 금지됐고, 임시 사무실 등에서 불법으로 중개하는 행위도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다. 집중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법령에 따른 벌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신도시 일부 지역과 지방 대도시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다운계약서 작성을 근절시키기 위해 현재 월 1회 실시되고 있는 모니터링을 매일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집중점검 이후 대상지역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단속기한을 정하지 않고 현장 상황에 맞춰 결정하기로 했다.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고 거래가 많은 지역을 ‘실거래신고 모니터링 강화지역’으로 선정하고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한 다음 허위신고 의심사례는 지자체에 즉시 통보해 정밀조사를 벌인다. 지자체에 매월 통보하는 정밀조사 대상 분양권 거래도 한 달 100∼200건에서 500∼700건으로 크게 늘릴 계획이다.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실태점검은 주택시장 불법행위 실태를 파악해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하기 위한 일차적인 것”이라며 “분양권 불법전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를 활성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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