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합병법인 복잡한 방정식

이정수 기자
수정 2016-04-25 17:16
입력 2016-04-25 17:16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은 최근 이런 합병안을 재가하고 관련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미래에셋대우는 다음달 1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공식 상호를 대우증권㈜에서 미래에셋대우㈜로 바꾸는 정관 변경을 의결할 방침이다.
미래에셋 측이 이런 합병안을 추진하는 것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미래에셋증권이 존속법인으로 남아 규모가 2배 정도로 큰 미래에셋대우를 합병하면 지난해 말 기준 2000억원가량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래에셋대우를 존속법인으로 합병하면 미래에셋생명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의 최대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지분 19.87%를 보유한 미래에셋증권으로 합병 후 최대주주가 미래에셋대우로 변경될 수 있다.
문제는 대우증권이 지난해 6월 소액채권금리 담합으로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보험업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보험사의 대주주 자격이 제한된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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