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시점이냐, 진단 시점이냐… 바뀐 악성암 기준 보험금 분쟁

백민경 기자
수정 2016-03-31 18:53
입력 2016-03-31 18:22
금감원은 민원이 잇따르자 “불분명할 땐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계약약관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중재했다. 당국 중재안은 강제성은 없다.
보험사들은 불만이다. 유사 사례에 미칠 ‘나비효과’ 때문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암 기준이 달라졌는데 고객에게 모두 유리하게 해석하라고 하면 금액이 수백억원대에 이를 수도 있어 큰 타격”이라며 ‘제2의 자살보험’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살 보험금’ 논란은 보험사들이 “자살도 재해사망으로 보고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실수로 기재한 데서 비롯됐다. 지금까지도 법적 공방 중이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는 여론의 뭇매를 걱정하면서도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보험금 지급을 최대한 늦추려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보험사들이 암 보험 민원에 개별 소송으로 대응했지만 ‘공동 소송’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구해 보겠다는 기류다.
조남희 소비자원 대표는 “과거 중증암으로 분류됐다가 가벼운 암으로 기준이 바뀌었다고 해서 보험금을 줄인다면 어떤 고객이 암 보험을 선뜻 들려 하겠느냐”면서 “금융 당국과 업계가 ‘진단 시점과 가입 시점의 KCD가 달라질 경우 진단비 차이가 5배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등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암 보험 관련 민원(생명보험협회 기준)은 2013년 760건에서 지난해 821건으로 늘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04-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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