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녹여 구리로 팔면 징역 1년… 처벌 2배로

윤수경 기자
수정 2016-03-07 23:48
입력 2016-03-07 22:32
가치 뛴 옛 10원짜리 범죄 악용… 동전 훼손 규제 4년 만에 강화
7일 한은에 따르면 영리 목적으로 고의로 동전을 훼손했을 때의 처벌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 한은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1년 12월 동전 훼손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만들어진 지 4년여 만에 처벌이 두 배로 강화된 것이다. 김동균 한은 발권정책팀장은 “시중의 동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매년 한은에서 600여억원을 쓰고 있다”며 “동전 훼손이 명백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03-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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