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으려 사옥 팔면 양도세 나눠낸다

장형우 기자
수정 2016-02-26 03:10
입력 2016-02-25 23:42
‘원샷법 후속’ 6개 세법 개정안
예를 들어 구조조정에 착수한 A법인이 75억원의 빚을 갚기 위해 장부가액 60억원인 사옥을 100억원에 팔았을 때 올해 내야 할 법인세는 8억원(법인세율 20% 가정)인데,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번에 내기 부담스러웠던 이 세금을 올해 2억원만 내고 2020년부터 2억원씩 3년 동안 나눠서 낼 수 있다.
다만 기업이 원샷법 혜택을 받으려면 구체적인 사업재편 계획을 내놓아야 하고, 주무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경영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나 공정거래법상 같은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는 주식 교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대기업 계열사 간 인수·합병(M&A)은 원샷법상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수영장, 스키장 등 9개 체육시설업도 최대 9%까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귀농주택 요건은 완화된다. 지금은 농지 1000㎡ 이상을 소유하고 귀농주택을 사들인 귀농인이 기존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기존 주택을 팔지 않아도 귀농주택을 사들인 뒤 1년 이내에 농지를 소유한 경우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2-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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