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백화점의 ‘수수료 갑질’…중소기업에 최고 39% 수수료 부과

김진아 기자
수정 2016-01-31 19:09
입력 2016-01-31 19:09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12월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에 납품하는 208개 중소기업을 조사한 결과 백화점들이 구두·액세서리·패션잡화·의류 부문에서 최고 39%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31일 밝혔다.
백화점별로 보면 롯데백화점은 구두·액세서리·패션잡화 부문에서 입점 중소기업들에 최고 39%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의류 부문에서는 37%의 수수료를 책정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생활용품·주방용품 부문에서 36%, 의류 부문에서 35%의 수수료를 입점 중소기업들에 부담시켰다. 현대백화점은 가구·인테리어 부문에서 38%, 의류 부문에서 36%까지 입점 중소기업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과다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중소기업의 40.2%는 판매 수수료를 결정할 때 ‘백화점과 합의해 조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백화점 제시 수준을 수용’(34.6%)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응답 중소기업의 47.5%는 수수료 결정 시 ‘협상력이 적다’고 답해 수수료 결정은 백화점의 제시 수준에 좌우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들은 백화점들의 높은 판매 수수료에 대한 정책 방안으로 ‘세일 할인율만큼 유통업체 수수료율 할인 감면 적용’(53.6%)을 희망했다. 이어 ‘수수료 인상 상한제 실시’(45.8%)를 선호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갑을 관계인 백화점과 납품업체 간 불공정 행위, 판매 수수료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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