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근무하면 실손보험료 안내도 됩니다

백민경 기자
수정 2016-01-25 16:25
입력 2016-01-25 16:25
금융감독원은 장기간 해외 체류 시 실손의료보험 납입 중지를 포함해 지난해 접수된 금융소비자 불편사항을 올해 개선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그간 해외에서는 국내 실손의료보험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없어도 납입을 중단할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가능해진다. 또 미리 신청하지 못했어도 귀국 후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기간의 납입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일부 신협에서 가계 대출을 받을 때 명확한 근거 없이 신용조사수수료 5만원을 내야했던 관행도 사라진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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