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하 세무사의 생활 속 세테크] ‘13월의 세금폭탄’ 피하는 방법
수정 2016-01-19 21:17
입력 2016-01-19 20:52
집 없는 직장인 월세서류 챙기고 부모에게 쓴 의료비 빼먹지 마세요
매월 월급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에 개개인에 맞는 각종 공제를 반영해 계산된 결정세액과 당초 원천징수된 세액과의 차액을 정산하게 된다.
연말정산 때마다 ‘어떻게 하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데 연말정산의 기본이자 첫걸음은 인적공제인 부양가족 공제를 놓치지 않는 일이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배우자는 소득요건만 본다. 소득요건은 전년도 종합, 퇴직, 양도소득금액의 합계가 연 100만원 이하가 되는 경우다. 올해부터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도 가능하다. 연령 요건은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다.
부양가족에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와 조부모도 해당되며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단, 다른 가족과 중복 공제는 안 돼 사전에 가족 간 공제받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추가공제 사유에 해당되면 기본공제금액 외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장애인공제도 그중 하나다.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들어간다. 지병이 있어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취업이 어려운 사람은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항목 중 의료비공제는 유일하게 부양가족의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모두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직장인 자녀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만 56세 아버지에게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라도 의료비공제만은 몰아서 한 명이 받을 수 있다. 의료비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어야만 3% 초과 금액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턱이 조금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가족을 꼼꼼히 챙겨본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 월세 거주 무주택 직장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입금증빙이 있다면 월세금액의 10%만큼을 월세금액 7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하고 본인 명의 계약이어야 한다.
연말정산은 전년도에 발생한 것에 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니만큼 사전에 공제요건에 맞게 지출을 하는 등 미리부터 챙긴다면 훨씬 알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 VIP서비스팀
2016-01-2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