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장에 불이…” 두 번째 보험사기 들통난 ‘사장님’ 실형
수정 2016-01-14 08:13
입력 2016-01-14 08:13
1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화장품 공장을 운영하던 박모씨는 2010년 1월 공장에서 불이 나자 KB손해보험(당시 LIG손해보험)에 손해액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했다.
박씨는 공장 기계를 수리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제출해 보험사로부터 전손 보험금 5억8천만원을 타냈다.
박씨는 파손된 기계를 고철업자에게 넘겨 기계를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처럼 꾸몄다.
그러나 박씨는 곧바로 기계를 몰래 재구입한 뒤 수리해 다시 사용했다.
이런 범행은 박씨가 수년 후 같은 수법으로 다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바람에 들통이 났다.
박씨의 공장에서 2014년 화재가 재발했고, 박씨는 “기계가 전소됐다”며 또 보험금을 청구한 것.
그러나 보험 만기를 불과 이틀 앞두고 불이 난 점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는 사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검사를 진행했다.
결국 불에 탄 기계가 4년 전에 전손 처리된 기계와 같은 제품임을 확인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 8일 박씨에게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보험회사는 물론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수법도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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