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늑장지급한 기계업종 3개사에 과징금
수정 2015-12-17 13:42
입력 2015-12-17 13:42
대금 안 준 하도급 1차업체 ‘윗 물꼬트기’ 조사 마무리…제재 예고
공정위는 17일 “기계업종 상위 단계 거래업체 8개사를 대상으로 ‘윗 물꼬 트기(역추적)’ 조사를 최근 마무리했다”며 조속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도급 구조는 보통 대기업(원사업자)→1차 협력업체→2·3차 협력업체로 이어진다.
1차 협력업체가 대기업에서 하도급 대금을 ‘못 받아서 못 준다’고 버티면 2∼3차업체가 순차적으로 피해를 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차 협력업체를 우선 조사하고 미지급이 원인이 윗 단계에 있으면 윗선을 조사하는 방식이 ‘윗 물꼬 트기’다.
공정위가 지난 6월부터 기계업종 2차 협력업체 17곳에 대한 하도급대금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들 업체의 대금 미지급은 상위 거래단계인 1차 협력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2차 협력업체 16곳은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 34억9천200만원을 중소 하청업체 1천14곳에 뒤늦게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들 가운데 늑장 지급한 하도급대금 규모가 3억원 이상인 참엔지니어링, 세일공업, 케이에스피에 대해서는 총 9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재를 받은 3개 업체는 2013년 1월부터 2년 동안 158개 업체에 현금이 아닌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방식으로 대금을 결제하면서 반드시 얹어줘야 하는 어음할인료(7.5%)와 수수료(연 7.0%)를 주지 않았다.
하도급대급 지급을 미뤄 발생한 연 20%의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발생한 어음 할인료, 수수료, 지연이자는 11억7천만원에 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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