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통지서 등기로 보내야” 법개정 추진
수정 2015-10-22 15:00
입력 2015-10-22 15:0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2∼2013년 2년간 주소 불명확 등 사유로 9천100대의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았다.
이는 자동차소유자가 차를 중고로 팔거나 이사하는 등 주소가 바뀌어도 자동차 제작사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변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시정대상 자동차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등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자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작사 등은 소유자가 1차 리콜통지서를 받지 않으면 30일 안에 다시 통지해야 하고 이때는 국토부에서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변 의원은 “리콜 발생시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것은 제작사뿐만 아니라 안전을 검증하는 정부의 업무로 양측의 공조가 필요하지만 법적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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