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소비자 피해 1위는 ‘과도한 위약금’
수정 2015-10-07 10:51
입력 2015-10-07 10:51
소비자원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한 관련 사례 210건을 분석한 결과, 여행사 계약을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데 대한 불만이 138건으로 전체의 65.6%를 차지했다.
이는 여행사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보다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특별약정(특약)을 정해 놓고 사전에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다음으로는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이 43건으로 20.5%로 나타났다.
주로 여행이나 숙박 일정을 여행사가 고객 동의 없이 마음대로 변경하는 데 따른 피해다.
이 밖에 선택 관광 강요 같은 부당행위가 19건으로 9.1%를 차지했으며 여행 중 부상이나 소지품 도난을 포함한 질병 및 안전사고 관련 불만 접수는 6건으로 2.9%를 나타냈다.
이런 피해에 대해 여행사 측이 배상이나 환급 같은 피해 보상을 하는 경우는 전체의 절반 수준인 102건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신혼여행 관련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여행사와 계약할 때 특약 사항과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 여행사가 사전 동의 없이 신혼여행 중간에 일정을 변경했다면 계약서나 일정표 같은 증거 자료를 확보해 분쟁에 대비하라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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