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입원비 기간 내년부터 제한없이 보장

신융아 기자
수정 2015-10-06 22:48
입력 2015-10-06 22:48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장 범위도 넓힌다.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나 산업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치료비용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이때 기존에는 실손의료보험이 40%만 보상했다. 앞으로는 80~90%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10-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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