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가격·규제 완화

백민경 기자
수정 2015-10-01 19:46
입력 2015-10-01 18:04
사전신고→사후보고제 전환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매년 결정해 공표하는 ‘표준이율’이 폐지된다. 표준이율은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주기 위해 쌓아 놓은 돈에 적용되는 이율이다. 표준이율은 보험사가 보험료와 보험금, 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예정이율’이나 ‘공시이율’의 기준 역할을 한다. 즉 보험료 인상·인하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사실상 인가 제도로 운영되는 보험상품 ‘사전신고제’도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보험사 상품 개발에 당국이 일일이 간섭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10-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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