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대출 금리도 한눈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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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수정 2015-09-13 23:22
입력 2015-09-13 23:12

저축銀 금리 비교 은행 수준 강화

오는 21일부터 은행의 ‘마이너스대출’(신용한도대출) 금리도 신용등급별로 비교할 수 있다. 무분별한 고금리 대출 영업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소비자에게 금융회사 및 대출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마이너스 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 46조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크지만 그간 주택담보대출 및 일반신용대출과 달리 비교공시 항목에서 제외돼 은행별 금리 수준을 제대로 비교할 수 없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금리를 손쉽게 비교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달 말부터 공시에 추가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금리 비교공시 시스템도 은행 수준으로 강화된다. 우선 금리 공시 주기가 은행처럼 ‘직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5% 포인트 간격인 금리 구간도 세분화된다. 예컨대 10~15%대는 5% 포인트, 15~25%대는 2% 포인트, 25~30%는 1% 포인트 간격으로 각각 공시하도록 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9-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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