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그놈 목소리 공개합니다”

신융아 기자
수정 2015-07-13 03:00
입력 2015-07-12 23:32
예방 홈페이지 개설… 동영상·녹취 파일로 맞춤 대응법 소개
국민들이 사기범의 전화를 직접 녹음해 신고할 수 있는 게시판도 마련됐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됐다고 판단되면 홈페이지에 연결된 ‘보이스피싱 피해신고’와 ‘사이버범죄 신고’ 사이트를 통해 즉시 상담을 받거나 신고할 수 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7-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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