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제모기, 눈 주위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수정 2015-05-27 09:12
입력 2015-05-27 09:12
단순히 털을 깎는 공산품 제모기와 달리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레이저 제모기는 레이저나 광선에서 나오는 열로 모낭(털을 만드는 피부기관)을 손상해 털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런 제품을 사용할 때 자신의 피부 톤에 맞는 레이저 강도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부톤이 어두운 갈색에 가까운 부위는 레이저 광을 더 많이 흡수해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겨드랑이, 다리 등 제품 별로 허가받은 인체 부위에만 사용해야 하고 시력 보호를 위해 눈썹 등 눈 주위에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모기 사용 후 2주 내에 야외활동을 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로 피부를 보호해 주는 것이 좋다.
제품 포장의 ‘의료기기’ 표시와 허가번호를 확인하고 첨부된 사용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목적,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