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데인’ 함유 약품 12세 미만에 사용금지
수정 2015-04-30 20:52
입력 2015-04-30 20:52
해당 성분만으로 제조된 의약품은 이미 국내에서 12세 미만의 사용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다른 성분과 함께 이 성분을 함유한 약품은 코푸시럽(유한양행), 코대원포르테시럽(대원제약) 등 28개 품목에 달한다.
앞서 유럽의약품청(EMA)은 이들 성분이 12세 미만의 체내에서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다며 이 연령의 기침·감기 증상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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