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신용대출 전화로 연장 허용

신융아 기자
수정 2015-02-27 03:32
입력 2015-02-26 23:52
금융위는 저축성 보험료를 증액할 때 보험료 중 일부가 사업비나 수수료로 빠진다는 점도 안내하도록 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2-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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