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저축용으로 부적합… 중도 환급금 원금보다 적어

백민경 기자
수정 2015-02-12 03:36
입력 2015-02-12 00:30
금감원 4대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종신보험 4대 핵심 유의사항’을 11일 안내했다. 종신보험은 지난해 생명보험 전체 불완전판매 민원의 29.5%를 차지할 만큼 민원 발생이 잦은 상품이다.
종신보험은 사망 시 보험금을 100%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10년 이상 보험료를 냈다 하더라도 해지 시 환급금이 원금보다 적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평생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정 기간이 정해진 정기보험(예 70세)보다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일정 기간 경과 후 계약자가 연금으로 전환하면 그때까지의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연금전환형 종신보험’ 상품도 있지만 이 경우 일반연금 보험보다 적립액이 적을 수 있다. 사업비가 더 비싸서다. 특약까지 종신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주계약과 특약은 별개 계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 기간이 적힌 청약서와 보험증권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2-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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