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1%↑…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나홀로 상승’
수정 2015-01-30 04:36
입력 2015-01-30 00:12
표준단독주택 가격 공시는 전국 400만여 가구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 가격을 발표하기에 앞서 대표성을 띠는 주택 18만 9919가구의 가격을 조사해 공시하는 제도다. 개별단독주택 가격은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접근성, 거리 등에 비중을 둬 산정하며 오는 4월 30일 발표된다. 전반적인 주택시장 침체와 달리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일종의 착시현상으로 풀이된다. 가장 큰 원인은 실거래가와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추진해 시세와 달리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글로벌 경제 위기였던 2009년 1.98% 하락한 이후 2010년 1.74%, 2011년 0.86%, 2012년 5.38%, 2013년 2.48%, 지난해에는 3.53% 상승하는 등 6년째 올랐다.
여기에 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매입 수요가 증가해 실제 집값이 오른 것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 상승 폭이 큰 것이 이를 대변한다. 국토부는 울산, 세종, 경남 거제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가격 상승률이 공시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한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우정혁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울산이 8.66%로 가장 많이 올랐고, 중앙정부 이전에 따른 개발이 한창인 세종시가 8.09%로 뒤를 이었다. 가장 비싼 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7번길 주택(대지 1223㎡, 연면적 460㎡, 2층 기와집)이며 64억 4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1-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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