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3.81% 상승…상승폭 커져
수정 2015-01-29 11:03
입력 2015-01-29 11:03
6년째 상승세 이어져…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많이 올라상승률 1위는 울산 동구 12.8%↑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18만9천919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30일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3.8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3.53%와 비교하면 소폭 높아진 것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 울산, 세종 등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 세종시 등 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 지역 간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 불균형 해소 노력 등을 꼽았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글로벌 경제위기였던 2009년 -1.98%로 하락한 이후 2010년 1.74%, 2011년 0.86%, 2012년 5.38%, 2013년 2.48%, 지난해 3.53% 등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400만가구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기준이 되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단독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평균보다 낮은 3.48% 오른 반면 광역시(인천 제외)는 4.25%, 지방 시·군은 4.19% 상승해 지방권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시·도별로는 우정혁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울산이 8.66%로 가장 많이 올랐고 중앙정부 이전에 따른 개발이 한창인 세종시가 8.09%로 뒤를 이었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시·도는 없었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곳이 107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44곳이었다.
울산 동구(12.80%), 울산 북구(10.19%), 울산 중구(8.95%) 등 울산의 구들이 상승률 1∼3위를 차지했고 세종시(8.09%)와 경북 경주시(7.94%)가 뒤를 이었다. 인천 옹진군(-0.31%)은 유일하게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큰 것은 울산, 세종, 거제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이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 30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평가를 거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시가격을 3월 20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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