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협회 “방송광고 선진화 추진하라…차별 철폐”
수정 2015-01-27 16:31
입력 2015-01-27 16:31
방송협회는 이날 방송통신위원장의 업무계획 발표 직후 ‘방송광고제도 선진화를 조속히 추진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광고총량제 도입으로 지상파의 광고규제가 일부 완화될 예정이긴 하지만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기는 커녕 종합편성채널 등 유료방송이 갖는 차별적 특혜는 오히려 강화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방송협회는 현재 중간광고는 프로그램의 종류와 상관없이 지상파에는 금지된 반면 종편 등 유료방송에서는 보도프로그램에도 허용되고, ‘간접광고/가상광고’도 지상파는 방송시간의 5%까지만 허용된 반면 유료방송은 7%까지 간접광고와 가상광고를 넣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협회는 “지상파의 경우 광고를 주 재원으로 삼아 운영해야 하는 반면 유료방송은 유료가입자가 지불하는 가입비를 주 재원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광고를 더 엄격하게 규제한다면 유료방송사업자가 광고시장에서 보호를 받는 엉뚱한 결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신문협회 등은 지상파 광고총량제가 지상파 방송사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타 매체 희생을 바탕으로 지상파방송만 살찌우려는 편향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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